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가구 소득을 확인해 봐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2020/10/07 - [생활정보/기타 유용한 정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쉽게 확인하는 방법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1.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으로 함
2. 연간 소득 / 근무 월수
※ 연간소득 기준
근로자 -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항목)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발급하기
※ 근무월수 기준
- 근로자 :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
- 사업자 : 사업등록증상의 기간 기준
=> 소득이 적어도 근무 월수가 적으면 평균 소득은 높겠군요.
그러나 이 조항은 아래 4번을 보시면 이해되실 텐데요. 이것은 현재 근무 또는 사업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 종사자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는데요. 때문에 무보수일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잡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제외하지 않는 계약금액으로 하는군요.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합산하되 사업소득의 손실이 있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만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사업소득에서는 비용을 많이 공제하니 제 생각에는 보통 사업자가 더 유리할 듯합니다.
※ 위 정리된 내용도 각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꼭 상담을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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