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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유용한 정보

아파트(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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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 2층이에요.

그리고 5살 배기 남자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죠. ㅎㅎ

한창 뛰어 놀 나이인데 사실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도 제재를 하고 있어서 뛸 때도 발을 끌듯이 해서 소리가 많이 나니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그런데 최근에 1층 아랫집이 새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리고 1주 사이 아랫집 주인분께서 두 번을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ㅜ.ㅜ

소리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법적기준

'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 은 2014년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법안을 마련해서 입법한 것이라는데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 주간 43dB, 야간 38dB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의 기준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이때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의 기준을 5dB 더해 적용합니다.

 

다만, 욕실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설계와 시공의 문제일 뿐 거주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한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등가소음도란? 공식이 매우 복잡한데요.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평균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시벨로 표기된 소음에 대해서 확 와 닿지가 않아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란 것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www.noiseinfo.or.kr/about/info.jsp?pageNo=942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의 특성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써 물리적 현상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 어떤 기계가 60 dB의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기계가 10대 가�

www.noiseinfo.or.kr

즉, 낮에는 1분간 최고 소음도가 조용한 승용차, 보통 화화 정도를 넘어서면 층간소음이군요. 참고로 냉장고 소리가 50 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따지려고 보면 인테리어 공사나 아이들이 계속 놀면서 발생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측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발적인 소음에도 여러번 발생이 되면 서로 따지기도 쉽지 않고 따지다 보면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네요.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22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에 147개 분쟁조정위가 설치됐으며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현재 전국에 2200여 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돼 있다고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입니다.

 

지만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24개의 분쟁이 접수되는 등 사실상 '유령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 출처 : 아시아경제 )

www.asiae.co.kr/article/2020092310453698549

 

층간소음 해결하겠다더니… '유령 조직' 된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위원회에 5년간 고작 35건의 조정이 접수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www.asiae.co.kr

아쉽게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발탁되어 있지만 그분들 명함에 한 줄 더해지는 것 외에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층간 소음의 문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라고 하고요.

1661-2642 단일 번호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법적인 해결이 아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상담 센터 입니다.

법적 해결을 꼭 원하시는 경우는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센터 소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입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서비스 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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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행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에 누군가 이것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탓이다.라고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과거 관련 법 제정을 느슨하게 한 국가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해결은 세대 간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래층 분께 공손히 사과와 동시에 층간소음이 우리 집에서 발생되는 것이  확실히 맞는지 발생 시간을 한번 정확히 측정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도 아이가 간혹이라도 소리를 내면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간 소음이 꼭 바로 윗집이 아니라 윗 윗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윗집의 옆집, 옆집에서도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들리는 입장에서는 마치 바로 윗집이라고 느껴지지만 경험상 아닌 경우도 꽤 되거든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야 해결이 쉽겠죠.

그리고 아랫집 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전에 보다 더욱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감정을 추스르시고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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