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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아도 되나요? (중개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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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앞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걱정이 이만저만 이더라고요.

이삿짐센터 비용에 도배, 장판에 나갈 돈만 가득한데요.

그나마 집을 사서 가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셋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다 그냥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생각되어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더구나 한동안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이 급증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먼저 중개수수료 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요율

해당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pinfo/brokerfee.asp) 에 나온 서울특별시 기준 요율표입니다.

3억 전세의 예를 들면 3억 X 0.4로 1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요율이 상한 요율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을 계산한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죠.

 

 

 

즉, 원래 중개 수수료는 너무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한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매가,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도 같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 실제로 깎을 수 있나?

깎는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알아서 깎아주시면서 적절한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수요, 공급에 맞추어 이루어지는데 경쟁이 치열한 곳의 거래를 성사시키면 깎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금액을 깎아줘도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상도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살 깎기) 보통 잘 안 깎아 주시려고 합니다. 

누구든 당연히 많이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인지 상정이겠죠.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충분히 가격을 알아보고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다 돼서 깎으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잘 안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불편하더도 눈치보지 말고 가능한 최대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고 원하는 요율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말하는 것보다 서로 낫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 가격을 낮추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억 이상 전세가는 상한이 0.4%이나 3억 미만은 상한이 0.3% 이므로 3억 전세라면 거래가를 조금 낮추면 상한도 떨어지겠죠.

 

아무튼 중개수수료도 깎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에 직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부동산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모를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안전한 중개소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위 요율표에 나왔듯이 중개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셋집으로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좋은 부동산에서 적절한 집을 잘 소개해 주면 살다 보면서 중개수수료가 안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할 때의 말과 살면서 느끼는 게 많이 다르면 매우 아깝죠. 정직하고 신뢰있는 좋은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재계약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 대필을 하시는데요. 대필 비용은 5~15 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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