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특별한 조건 시 할증요금이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택시요금, 병원진료비, 약국조제료, 고속도로통행료를 들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항목들의 세부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택시요금
택시요금은 지역다마 다른데요. 택시 할증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기본요금과 주행 요금의 20%가 더 부과됩니다. 또 시계외할증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서울 택시가 서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되는 경우 심야할증과 중복해서 20% 가 추가로 적용 됩니다.
병원진료비,약국조제료
평일 오후6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 ~ 익일 오전 9시까지, 공휴일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모무 마찬가지로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미적용)
이때, 의원의 진료비는 진찰 시간으로 약국은 접수 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973
또 한가지 응급실 비용은 50%의 가산금이 붙는데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50% 가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속도로통행료
도로공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 요금을 5% 더 올려 받는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 토·일요일, 공휴일(오전 7시~오후 9시)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대해 평일보다 5%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
그 실효가 없어서 폐지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으나 (2020.10 현재) 아직 실제 폐기되지는 않았습니다.
m.newspim.com/news/view/201902250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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