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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유용한 정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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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기한은 2020년 12월 14일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사업사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인데요.

 지급을 희망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상용, 임시, 일용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위적 감원으로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예외 사항

1. 지원 예외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과 같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1)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2. 예외 추가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해당 블로그는 내용을 요약한 축약본입니다.

예외 및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를 꼭!!  참고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또한, 애매하다고 생각되실 때에도 꼭!! 상담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고객상담 페이지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comwel.or.kr/kcomwel/help/index.jsp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

 

www.kcomwel.or.kr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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