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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 기본세율 및 근로소득 공제액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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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제2탄으로 기본세율 및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 기본세율 및 근로소득 공제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도 잘 모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연말 정산 항목도 너무 많고 매년 한번 하는 것이니까요. 또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제출하는 데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소득 공제는 내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니까요. 소득이 줄면 자연히 세금이 줄어들겠죠? 반면 세액공제는 다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 기본세율 및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에서 일정 경비를 제하고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다르고요.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간단 계산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총급여액의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총급여액의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총급여액의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총급여액의 2% + 1,275만원

 

기본세율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에 때라서 다른 세율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맨 아래쪽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과제표준 적용세율 적용세율 간단 계산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1,200만원) X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4,600만원) X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8,800만원) X 35%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1.5억원) X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3억원) X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 + (과세표준-5억원원) X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위 내용은 연말정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이 나는 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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