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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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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은 직장인(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원하는 경우) 등의 분들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관심있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년 납입 분부터 변경되는 사항

2020년도 소득 연말정산부터 개정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만 50세 이상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반 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15%
1억원이하(1.2억원) 400만원(700만원) 12%
1억원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12%

<50세 이상 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이하(5.5천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이하(1.2억원) 600만원(900만원) 12%
1억원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12%

※ 괄호 안은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 해당

 

우선, 연금 세액공제 항목이라 함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이전 가입분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와 퇴직연금계좌를 말하는데요.

총 급여 1.2억 원 이하의 개인연금계좌만 있는 경우는 보통 400만 원까지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즉, 400만 원의 15%인 6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금액으로 해줍니다. 즉, 105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지요. (퇴직연금만 있는 경우도 700만 원)

 

그런데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에게는 그 한도가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연금은 6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즉 135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군요.

 

20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준 50세는 70년생 포함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연말까지 직장 내 가입돼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거나 IRP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 납입하시면 해당됩니다.

 

 

 

※ 본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세액 공제와 연금 추가납입의 유불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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