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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 유용한 정보

2020년도 신용카드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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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치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제도에 따라 그리고 소비의 규모 부양가족에 따라서 연말정산의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오늘은 2020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공제율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용카드 공제율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는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차등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3월에 공제율을 두배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코로나 19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4~7월에는 모두 80%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착한 소비 등이 이루어져서 조금 성과를 보인 듯한데요.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어 경기가 좀 살아나길 바랍니다.

구분 공제율
3월 4~7월 그외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60% 30%
도서,공연, 미술관 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40%

소비활성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원래 2019년도까지 적용되고 없어지기로 한 데도 였는데요. 근로자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2년도 사용 분까지 지속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 30% 적용하는 것에 신문 구독료도 포함되었습니다. ( 단, 연 100만 원 한도 )

항목 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산문, 박물관, 미술관 등  100만원

요즘에도 종이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데 출근하다 보면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전거로 학생들이 알바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 현실에 큰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문화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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