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치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제도에 따라 그리고 소비의 규모 부양가족에 따라서 연말정산의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오늘은 2020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공제율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는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차등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3월에 공제율을 두배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코로나 19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4~7월에는 모두 80%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착한 소비 등이 이루어져서 조금 성과를 보인 듯한데요.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어 경기가 좀 살아나길 바랍니다.
구분 | 공제율 | ||
3월 | 4~7월 | 그외 | |
신용카드 | 30% | 80%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 60% | 30% | |
도서,공연, 미술관 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80% | 40%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원래 2019년도까지 적용되고 없어지기로 한 데도 였는데요. 근로자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2년도 사용 분까지 지속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 30% 적용하는 것에 신문 구독료도 포함되었습니다. ( 단, 연 100만 원 한도 )
항목 | 한도 |
전통시장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도서,공연, 산문, 박물관, 미술관 등 | 100만원 |
요즘에도 종이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데 출근하다 보면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전거로 학생들이 알바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 현실에 큰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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